벨소리와 컬러링(통화연결음) 등 모바일 음원 콘텐츠 가격 인상이 하반기 음원시장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8년 만에 컬러링과 벨소리 사용료 배분 비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반 제작자 신탁단체인 음반산업협회가 요청한 벨소리와 컬러링의 음악사용요율을 종전 25%에서 44%로 인상하는 징수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요청안에 따르면 음반산업협회는 사용요율 인상과 함께 가격 하한선을 정해 저작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하한선은 벨소리 다운로드 최저 가격인 900원의 44%인 396원을 책정했다. 협회 측은 이는 통상 음원 이용가격 900~1200원의 하한선으로 통신사 등 서비스업체가 프로모션 등으로 가격을 할인해도 저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위원회는 협회가 요청한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원 콘텐츠 사용료징수는 저작권자와 통신사업자 간 협의로 이뤄지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음악사용요율을 25%로 올린 후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며 “신탁을 맡기지 않은 기업의 시장가격은 30~45%로 조성됐지만 협회 회원사만 25%를 적용받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매출의 44% 또는 최소 정액제로 사용료를 받는 것과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더 열악한 아시아 시장도 최소 평균 43%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승인돼도 소비자 이용 요금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별도 투자가 없고 벨소리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에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장 가격이 변동된 만큼 사용요율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비율에선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벨소리·컬러링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시장파이를 더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벨소리·컬러링 시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성기의 80%인 7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료 비율조정에 따른 가격 인상은 시장 축소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