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과실 정상참작

안전행정부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토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과정 상 과실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토록 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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