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활동 4개월만에 1만8000건 적발

금융당국과 금융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운영 4개월만에 1만800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감시단은 총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감시단, 금감원 감시반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이 1만6219건이나 적발됐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은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가 단행됐다. 감시단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물도 172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 글 삭제와 관련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일부는 수사기관에도 내용이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시단 활동을 지속하면서 불법 금융사업자 단속과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며 “대포통장 매매나 개인신용정보 거래,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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