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만든 연구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가 넓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특구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현 20%에서 10%로 낮춘다. 그만큼 외부 투자자 지분이 는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한 새 창업 모델이다. 50여개사에 이르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한 바이오기업 한국콜마앤에이치와 같은 성공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하며 폐업 사례도 적지 않다. 빈약한 자금력에다 기술시장 변화로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상당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소기업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산업계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검증된 기술이니 상용화가 빠르다. 합작 기업의 도움도 받는다. 연구소기업이 일반 창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창업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더욱이 기업이 투자하니 정부 지원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산·연, 산·학 합작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가 아닌 곳에 있는 국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도 연구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소와 달리 대학의 합작투자는 극히 저조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학이 합작기업 지분 5% 이상 투자 시 세금면제 혜택 박탈이 결정적이다. 사학 비리나 대학 상업화 예방 차원이겠지만 기술기업 투자라면 예외 적용해야 한다.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산·학 협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개인 창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고 창업 생태계까지 만드는 산·연, 산·학 합작기업이다. 성공모델이 많아지면 연구소, 대학의 창업과 산학 협력이 더 활발해진다. 여기에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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