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 부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가계 부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이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좌절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 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또한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http://www.kbhope.com ) `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진행의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