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무장탈영병, 군사재판 '무기징역 또는 사형선고'

Photo Image
22사단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시도 무기징역 선고

22사단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시도 무기징역 선고

23일 총기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되면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 역시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주 중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혀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선고가 집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임 병장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 병장은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생포돼 현재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이에 임 병장의 부모는 “아들이 9월이면 전역을 하는데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멀쩡하던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이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것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범죄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21일 오후 8시15분쯤 임 병장은 GOP에서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부사관 1명, 상병 2명, 일병과 이병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장병 7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임 병장은 실탄과 K-2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사형이구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 살려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왜 그랬을까”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섭네”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변호사는 쓸 수 있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