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경제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19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서 기업의 임단협 안내서 성격인 가이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중요한 임단협이 될 것이란 판단에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통상임금의 경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조·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로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구성항목 단순화, 임금체계 개편, 근무체계 개선, 소급분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 준비 없는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상황에 맞는 정년설정과 다양한 임금피크제 유형 논의를 위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과 고성과 작업장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일부 교대제가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컨설팅,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14년 임단협 가이드 ‘3대 현안 대응방안’ / 자료: 대한상의>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