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아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잔여 하도급대금에 대해 합의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엔아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엔아이텍은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공사에 필요한 자재 ‘SK건설 LIBS #8, 9 프로젝트 철골’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엔아이텍은 목적물 수령 후 수급사업자와 정산협의를 거쳐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SK건설로부터 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SK건설과 엔아이텍 사이에는 계약 물량 변화와 관련 정산협의 등이 따로 없었다.
공정위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엔아이텍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잔여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산합의 등 약정한 사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