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기업인 NXP가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양도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NXP는 지난해 총 211건의 특허를 케이만군도에 양도했다. NXP는 2013년부터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양도하고 있다. NXP 특허를 양수한 기업은 파트너스포코퍼레이션리서치인터내셔널로 NXP로부터 양도받은 특허만 보유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로 발생하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