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의 1심판결이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판결선고가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10여 년간 합법노조의 행세를 통해 국민혈세를 받아 국민 의식화교육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전교조에 비합법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와의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친일잔재와 독재 잔재의 산물로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소위 ‘종북’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돼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사무실 임대료 등 국가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해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벼랑 끝에 몰린 전교조도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해,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