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주체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보관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체들은 카드번호, 계좌번호는 물론이고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취소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자금융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실적은 2007년 17조4000억원에서 2013년 71조1000억원으로 6년간 4배 커졌다.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카드승인정보 수신, 대금회수 등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도 지난해 47조5000억원(66.9%)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하는 등의 대응을 주문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의 위조·해킹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업자에게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업체 다수가 소규모 자본금과 인력을 보유해 배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하는 통신과금 사업자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수준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은행, 괄호 안은 각 업종이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