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사기 혐의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59)씨와 나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김모(44·여)씨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토지매입을 위해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나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 금액을 대출받은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2월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나한일 불구속 기소에 네티즌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일 불구속 기소, 무슨 사연이길래", "나한일 불구속 기소, 어이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