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가 16일부터 더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로 수입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미화 100달러 이하 소액 직구 상품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 업체가 구매자 성명과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 직원 3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통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도 확대 공개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