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탈퇴도 모바일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모바일 특가’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면 크기 제약으로 소비자가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문제라는 평가다.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 중심으로 규정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준수 요령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 청약 등을 할 때 모바일상에서 회원 탈퇴,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 예시로 안내해야 한다. 모바일 결제 전 재화 등의 내용·종류·가격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모바일 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같은 재화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할 때 정보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모바일 특가’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가격·할인율을 표시할 때에는 할인율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자정보를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하고, 정보 진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 요령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준수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이해와 준수의식 제고가 기대된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