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감정업무 홍보·활성화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활성화 △분쟁조정심의위원 위촉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 △학술연구 등 공동협력을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이 골자다.
두 기관은 한국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를 서울변회 회보 등을 통해 홍보, 직접 수요자인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의 감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거래소는 법원행정처 등재 손해배상전문 감정기관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10건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연계해 전문성도 높인다. 정기적으로 집중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더불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거래소는 자율조정되지 않고 법원에 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투자자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이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학술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과 사법 영역 양 기관이 만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금융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 해결에 기여하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