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3200여명...동양증권 상대 집단소송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32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20명의 대표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청구액은 1조7000억원으로 약 4만~5만 명이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동양사태 피해 규모를 집계한 금액이다. 소송 대상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권리까지 구제된다.

법무법인 정률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민사소송이 지점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집단소송은 동양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휘 아래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동양증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1일 정오까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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