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용역위탁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

일방적으로 용역위탁을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의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축설계, 감리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설계·감리업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관련 건축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같은 도에 소재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위탁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2년 자사와 발주자 간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위탁취소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발주자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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