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지국 위장, 위치 정보 수집한다

[테크홀릭] 미 국가안전보장국 NSA가 전 세계 50억 대에 이르는 휴대 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범죄 수사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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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사 방법 가운데 강력한 전파를 방출해 휴대 전화 기지국을 가장, 일반인에게 거의 들킬 일 없이 개인 위치 정보 등을 가져오는 수사 기술인 스팅레이(Stingray)의 실태가 밝혀져 눈길을 끈다.

이번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기록을 미국 플로리다법원이 공개 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발표된 것. 공개를 요구하는 건 미국 언론 자유를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됐던 정보가 이의 제기에 따라 공개되게 된 것이다.

ACLU 측은 몇 달 전 플로리다 경찰이 영장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스팅레이를 사용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사건 재판에서도 수사 담당자는 스팅레이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연방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ACLU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국가안보법 등에 따라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ACLU는 관련 법안의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문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스팅레이는 휴대전화 기지국 스푸핑(spoofing)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단말을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그런 다음 원래 기지국에 있는 단말 위치 정보와 개체 식별 정보를 수집한다.

스팅레이는 단말기마다 통화를 할 때 뿐 아니라 전원을 켠 순간부터 추적을 시작할 수 있다. 스팅레이는 단말기와의 통신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진행하는 만큼 배터리 소모가 빨라진다. 만일 평소보다 배터리 소비량이 이유없이 빨라진다면 스팅레이 사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실제 스팅레이를 사용할 때에는 근처에 있는 모든 단말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수사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도 추적이 된다는 얘기다. 스팅레이는 또 경찰차 탑재형이나 경찰관이 소지 가능한 휴대형 2가지로 나뉜다.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수사 담당자는 2007년 봄에서 2010년 8월까지 유사 기술을 200번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게 된 걸 밝힌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상우 기자 techhol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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