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강력단속 예고…3번 걸리면 퇴출 예정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매물을 3번 올리면 중고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된다.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수법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단속 행정법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등의 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엔 영업정지 30일, 두 번째는 영업정지 90일, 세번째는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후속절차를 거쳐 8-9월부터 중고차 허위매물등록등 과장광고 업자들의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급성을 거듭하며 지난해 이미 330만여대가 거래되고 거래규모도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속성장을 이루었지만 늘어나는 거래규모와 비례해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와 바가지상혼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시행된 중고차 보증책임제에 이어 다시 한 번 강화된 중고차 거래 규범화는 많은 소비자와 정직한 딜러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직한 중고차 매매 사업에 앞장서 온 중고차 위탁판·구매 업체 런엔카 한준호 대표는 "이번 3진아웃 제도로 중고차 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한층 나아진 구매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허위매물이 사라져도 허위매물과 실매물 사이에 있는 데모카 등 교묘한 호객 수법이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으니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밝혔다.

또한 카파라치 제도를 통한 강력한 모니터링 방안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런엔카(http://www.runencar.com/)에서는 허위매물무료조회, 사고이력무료조회 등 서비스를 통해 모든 중고차 소비자들한테 투명한 매물정보를 공개해 악덕 딜러들 단속에 조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