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무 이행 기간 연장으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데다 온배수 활용 등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 산업 활성화 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RPS 운영 기간 연장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은 늘었지만 전체 의무량은 변동이 없어 연간 의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도 신재생 에너지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공급할 때 RPS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아 공급인증서(REC)를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버려지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공기업 주요 8개 발전소가 냉각수로 활용하고 버리는 온배수는 연 2.4억G㎈ 규모지만 활용률은 0.48%에 불과했다.
신재생발전 REC 가중치도 큰 폭으로 변경했다. 지열, 조류 등 그동안 활용이 미약했던 비태양광 발전원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상풍력·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에는 초기 운영기간 동안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고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전 규모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이 신고기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 기준을 강화해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진현 차관은 “제도 개선은 발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가중치 조정 등 발전원별 균형을 맞추고 시장예측성을 반영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의 조치로 기업의 RPS 이행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발전업계는 정부에 RPS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소연해왔다.
발전업계는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RPS 의무량이 높아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려 왔다. 특히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온배출수를 농가, 산업단지에서 사용할 때 REC를 제공하는 방안은 발전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열, 온배수를 생산하는 소각장, 산업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연간 RPS 의무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10년 운영하기로 한 RPS 기간을 2년 연장하되 전체 의무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연간 의무량이 크게 줄었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은 최고 2%까지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REC 가중치도 조정했다. 태양광은 지금까지 지목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변경된다. 100㎾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가중치 1.2를 적용하고 100㎾부터 3㎿ 규모 발전소는 1.0을 부여한다. 3㎿ 이상 구간부터는 0.7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육지 태양광 사업 가중치가 보통 1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은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했다. 사업 초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투자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어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