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출하되는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이 재활용에서 회수 선별까지로 확대됐다. 여기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모든 제품 포장재가 책임 대상으로 확대됐다. 결국 골판지와 판지 포장재를 제외한 종이팩과 금속 캔, 유리병, 플라스틱 재질 포장재 약 100만톤에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의무 생산자는 9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 주민이 집 앞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지자체가 회수 운반해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주택 크기에 따라 주민에게 부과된 오물세는 청소 예산의 12%에 불과했다.
1994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진행됐고 1995년 1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다. 그 결과 1995년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5만8118톤에서 2011년 4만8934톤으로 줄었다. 덩달아 쓰레기 처리 현황도 매립 처리율 72.3%, 재활용률 23.7%였던 것이 각각 17.2%, 59.1%로 역전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청소예산의 33%는 주민에게 판매한 유료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충당된다.
2003년 1월부터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됐다.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 및 합성수지 포장재와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과 처리 책임이 지자체·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재활용품 유통 구조는 투명해졌고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됐다. 해당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률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이 지나자, 관련 제도의 피로감인지 재활용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일반 주택은 여전히 분리수거가 취약해 조사 결과, 종량제봉투 내 혼입된 재활용품이 70.4%나 됐다. 재생원료의 질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의 대책으로 관련법을 2013년 5월에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6개로 세분됐던 포장재 재활용 관련 공제조합이 지난해 단일 조합으로 통폐합됐다. 포장재 재활용에 따른 지원금 850여억원도 재활용 사업자뿐 아니라, 회수 선별자까지 분할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공익사업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100% 약속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현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가칭)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이 매립이나 소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순환자원을 만들거나 이를 원료로 활용하는 시설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전반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순환형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은 순환자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재활용 전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제거된다. 전문가들은 법이 제정·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원순환 사회 전환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다.
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jschoi@pk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