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내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다" 신서비스 막는 규제 19건 철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가 완화되고 통신기능이 결합된 의료기기가 거쳐야 하는 현행 중복허가제도도 개선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산업 진흥책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막는 규제 19개 철폐를 안건으로 처리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회의, 언론 제기사항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총 127건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법·제도 개선 타당성, 단순 민원 제외,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50여개 과제로 압축한 뒤 부처협의와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 윤종록 미래부 2차관)를 통해 우선 추진과제 19건을 선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따르면 정부는 융〃복합 신기술, 제품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통신기능이 포함된 의료기기는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단일화로 중복허가 부담을 벗게 된다(2014년 4분기).

온라인지도 간행심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정 간행(업데이트) 심사비용도 줄일 계획이다(2014년 4분기).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채널사업권을 직접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014년 2분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해외자본 PP 지분 제한선인 49%가 철폐된다”며 “PP사업자가 사업권 양도·양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588 등 대표번호 부여 제한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 19만개인 대표번호를 140만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각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규제 철폐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월 1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鼓(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 과제를 발굴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출처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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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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