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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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발효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간 위원은 정부 위원과 마찬가지로 1인 1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우선,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실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 점검,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간 업무 조정 권한도 갖는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우선순위도 권고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도 의결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기업 등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

실무위원회는 미래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 6명, 민간에서 21명이 참여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 분과를 비롯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 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로 꾸려졌다.

총괄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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