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 유용 등으로 피해를 봐도 중소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필요하지만 피해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으로 한정했다.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 임직원 등이 주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법 위반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기업도 내부고발을 감안해 스스로 법 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