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합 연구회 출범하고, 연구성과 활용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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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계류돼 있던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조직개편, 사업추진, 정책개선 등을 재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법안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를 막기 위한 ‘원자력 안전법’ △핵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국제 협약 근거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우주물체 추락 등에 대비한 우주위험 예방책 마련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등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운영되던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되고, 출연연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양 연구회는 법안이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통합 과학기술연구회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이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기본법도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맞았다. 창조경제 등 정부 시책과 바뀐 시대 흐름에 맞춰 연구성과 활용 확대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실용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성장동력 발굴·육성 △산학연 협력 범위 확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조성 △과학기술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본이 되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관련법이나 하위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불량 부품 공급 등 원전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원전 부품 위조에 대한 조사·감시, 비파괴 방사선 조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밖에 핵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국제 협약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 방호 방재법’, 우주물체 추락 등에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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