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은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하던 인력 관련 권고나 의무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출연연 인력과 경영공시 자율화 방안을 포함한 ‘2014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과학기술 연구 목적의 출연연 특성상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인력활용 규정 중 일부를 면제하고, 비정규직 연구인력 고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청년고용 3% 의무, 고졸채용 20% 권고, 채용형 청년인턴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 권고 30% 등의 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제외된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청년고용, 고졸채용, 지역인재 현황이 빠진다. 또 현재 출연연 연구인력의 약 38%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중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역량 검증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인력활용과 경영공시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는 현행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에도 끊임없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개념으로 출연연을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식창출 관점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력활용지침 개선을 시작으로 과기 분야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범 hbpark@etnews.com · 권건호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