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북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한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32억

조달청이 발주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에 사전 합의한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2억3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찰에서 한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94.95%의 높은 투찰률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한화건설에 28억94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예산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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