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지난 2005년 10월 중국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해 출원공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사인 B사가 이의신청을 해 등록을 방해하는 바람에 상표등록을 다퉈야 했다. 결국 A사는 8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서야 상표등록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동안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29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상표제도와 신브랜드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전략을 조언했다.
황은정 KEA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기존 중국 상표제도하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상표국이나 상표평심위에서 패소하더라도 계속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경쟁사의 상표등록을 저지하려는 수단으로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사례가 잦자 중국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의신청제도 외에도 외국 기업과 거래관계 등으로 외국상표의 존재를 알았던 자가 무단으로 상표등록하는 것을 등록거절 사유로 추가해 모방상표 등록을 어렵게 했다. 또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표제도의 대대적 개정을 단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윤정화 김앤장 변리사는 “중국은 세계 1위 상표출원국이자 한국 기업의 최다 상표출원 국가”라며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모방상표에 대응하는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바뀐 제도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모방상표 등록 저지에 실패하면 별도의 무효심판으로 다퉈야 해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세 국가의 상표법 개정(안) 내용과 분쟁사례가 소개됐다. 최성우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 윤정화 김앤장 변리사, 알렉스 조 미국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