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거절을 당할 경우,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고객이 대출상담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나눠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출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마련하도록 은행들에 지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은 일선창구에서 대출담당자들이 구두로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식의 간략한 이유만을 설명해 왔다.
대출거절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에 대해선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은행이 대출거부 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고객 컨설팅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반기 중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거절 사유 고지방식 개선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후대응을 쉽게 하는 한편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