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맞물려 수면 위로 부상했던 ‘특허박스 제도’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초에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운용했던 특허박스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특허박스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허청을 포함한 대부분 부처는 찬성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만큼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특허박스는 한 마디로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특허박스는 일부 우려처럼 세수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사고다. 세수 확보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수준의 R&D투자에 비해 정작 사업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R&D투자의 확대와 출원, 등록 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부족하게 사실이었다.
대안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소득에 직접적인 조세 지원 등이 제시됐지만 한계가 많았다. 반면에 특허박스는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해 기업과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할 수 있다. 해외에 비해 늦었지만 우리만의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한다면 다른 국가가 따라 올 수 없는 특허 사업화 경쟁력이 가능하다.
특허박스로 R&D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고 이렇게 확보한 성과를 다시 R&D에 쏟아 부으면 민간 주도의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결국 직접적인 세수 확보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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