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삼성SDS전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장애로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해 ATM을 이용한 고객에게 이용수수료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삼성카드가 제공 중인 할인, 포인트,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도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에게는 23일부터 한달간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구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경우, 전액 환불키로 했다.
그 외에 기타 피해도 전산복구가 완료되면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피해보상과 관련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보상기준안(자료: 금융감독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