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美 IT기업, 노동권 송사 불리 국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이 애플 등 피고 측 IT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전했다. ‘피고용인 반독점’이란 업체들이 상호간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불법 담합, 노동자의 재산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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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의 원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메일. 지난 2007년 3월 잡스는 에릭 슈미츠 구글 CEO로 부터 받은 메일을 `스마일 이모티콘`(:))만 덧붙혀, 다니엘 램버트 애플 인사담당 임원에게 전달(포워딩)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스티브 잡스 등 피고 측 주요인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재판에 공식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망자(스티브 잡스)를 ‘악덕업자’(bully)로 묘사하는가 하면,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의 개인적 부 축적 역시 이번 취업제한 담합과 관련있다는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게 피고 측 논리였다.

지난주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가장 핵심은 지난 2007년 구글의 에릭 슈미츠 CEO가 스티브 잡스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이에 따르면 애플 직원을 스카우트하려한 구글의 채용담당자를 슈미츠 CEO가 해고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다. 잡스는 이 이메일에 ‘스마일 이모티콘’(:))만 붙혀 다시 애플 인사담당 임원에게 전달(포워딩)했다.

이번 집단소송 참가자는 총 6만4000명, 배상요구액은 30억달러에 달한다. 피고 업체는 애플을 포함해 구글, 인텔, 어도비 총 4개사다.

판결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피고 업체 가운데 월트디즈니와 인튜잇은 각각 900만달러와 11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글 측도 최근 원고 측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개시되는 첫 청문을 시작으로 재판은 본격화된다. 배심원 선정일은 내달 27일이다. 최종 확정 판결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온다. 삼성·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건을 진행 중인 루시 고 판사가 이번 사건도 맡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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