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되살아난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 시 카드 할부결제 중단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를 카드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카드사 약관에 반영된다. 또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로 묶인 주식을 돌려받기 전, 반환 관련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한 뒤 거래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연락두절돼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하고 다툼발생시 대금 청구 등의 불이익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의 약관에는 거절 시 카드사의 의무가 규정돼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권리 주장은 물론, 할부항변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대(對) 주주 사전통지체계도 마련된다. ‘주식의무보호예수제도’는 상장 시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해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유가증권 6개월, 코스닥시장 1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반환일정 및 절차가 관련 주주들에게는 별도 통지되지 않아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반환 관련 내용을 이메일, 문자(SMS)로 통지토록 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