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는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웹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웹 접근성 개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부처와 공공기관은 우수한 웹 접근성을 갖췄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웹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사이트는 웹 접근성 점수가 ‘미흡’했다. 병·의원에서도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든다”며 “중소형 병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해 웹 접근성 개선에 엄두를 못 낸다”고 전했다.
웹 접근에 차별 받는 일은 시각장애인에게 두드러진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시 발생하는 오류 가운데 색상 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웹 접근성 개선 지침에 따르면, 저시력·색맹 등 특정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웹 사용자나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가 화면상에 색을 없애도 콘텐츠를 인식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색상만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하거나 필수 항목 체크를 색상으로 처리하면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지적·지체 장애를 겪는 사람은 갑자기 초점이나 문맥이 바뀌는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기능 때문에 불필요한 창을 닫아야 하거나 콘텐츠 이해가 혼란스럽다. 이 때문에 웹 구조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접근성인증평가원 관계자는 “색상과 사용자 요구 실행 외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웹 콘텐츠 운용을 도와주는 적절한 제목 등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콘텐츠 소스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브라우저마다 오류 수정방식이 달라져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