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캠페인

안전행정부는 8월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16일 전국에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경국 안행부 1차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행사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을 앞장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차관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홍보를 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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