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휴대폰 구매 시 ‘공짜폰’ ‘무료폰’ ‘0원’ 등 문구를 보기 힘들어진다.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해 실부담비로 소개하는 등 광고도 사라진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협약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통신사들은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이 참여한다.
자율적인 시장정화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 유통점 직원들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가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도 금지된다.
통신사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해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가격을 알리는 행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할부원금과 할부할인 합산액이 실제로 0원인 경우 제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근절키로 했다.
통신사와 KAIT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를 5월 1일부터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접수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벌점이 부여되고 이동통신사별로 제재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