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을 통해 수출하는 중소 기업이 쉽게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CJ오쇼핑(대표 이해선 변동식)은 국내 대형 유통 업체로는 처음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제품에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EU 현지 바이어는 FTA 협정에 따라 1~14%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오쇼핑을 통해 인도나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하는 경우, 통상 해외 수입 바이어가 내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왔다. 이는 수출 업체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인도나 아세안에 수출하는 협력업체도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복잡한 제반서류 준비를 간소화할 수 있다.
FTA 협정 체결국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김윤구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부사장은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수출 원가를 절감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