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특허심사인력과 심사 품질

요즘 특허청 내부 고민 중 으뜸 순위는 특허 심사 인력 증원이다.

특허청이 최근 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한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고충은 여실히 드러난다.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심사 인력 증원이다.

사실 인력증원은 특허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특허청 인력 부족은 내부 고민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이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출원 물량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한국 특허청도 선진 5개 특허청(IP5)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심사 물량을 해결할 전문 심사 인력 정원은 수년째 정체다. 심사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최고 지식재산강국인 미국 사례를 보자. 미국은 연방 공무원 수를 2011년 213만289명에서 2012년 211만221명으로 줄였지만 같은 기간 특허청 심사관 인력은 6685명에서 7831명으로 무려 1200명 가까이 크게 늘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특허심사 물량이 20만1339건에서 21만5557건으로 늘었는데도 같은 기간 심사관 인력은 813명에서 812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은 특허 심사 품질과 직결된다. 심사 기간에 쫓겨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허 분쟁 시 무효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참에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해 특허심사 인력 증원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왕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정부도 이 문제를 특허청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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