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이 운영하는 가격비교사이트의 ‘프리미엄’ ‘추천’ 상품이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품질이 우수하거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4개 가격비교사이트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4개 가격비교사이트는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기획전’ 등으로 표시한 상품을 광고라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프리미엄 추천상품AD,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 등으로 다음은 추천아이템, 프리미엄소호 등으로 표시했다. 어바웃은 어바웃A+상품AD, 다나와는 스페셜상품 등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쇼루밍 현상(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현상) 확산 등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비교사이트가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를 저해했다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 사실에 대한 공포명령을 내렸다. 또 4개 회사에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가격비교사이트가 광고상품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허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지난 2월 시행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