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8년부터 신차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미국에서 2018년부터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018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공표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게 1만파운드(4.5t 가량) 이하 차량 전체에 후방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장착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밴 등은 물론 트럭과 버스도 이에 해당해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오토바이나 대형 트레일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으로 2054년께는 미국내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들여야 할 추가비용이 최대 27억달러(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후진 사고로 매년 210명이 사망하고 1만5000명이 부상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나 후진시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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