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31일 스타트…삼성 배상액 더 커질까 관심 집중

삼성 vs 애플, 31일 2차 특허전 서막 올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31일부터 미국에서 2차 특허소송에 돌입함에 따라 세기의 특허전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1차 소송에서 1조원 가까운 배상액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가 2차 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낼 경우 특허로 인한 수익악화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주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한 대를 팔면 애플에 3만~4만원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2차 소송이 지난 1차 소송때보다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벌였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

2차전에서는 비교적 최신 제품을 놓고 특허침해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배상액이 1차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를 얻고 있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 넥서스 등 10종이고, 애플 제품은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총 10종이다.

갤럭시S4, 아이폰5S, 아이패드 에어 등은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은 2차 소송전에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만든 구글진영 전체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음성 통합 검색 등 5건이다. 이들은 모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 기능이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공격하지만 배상 판결 결과에 따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거 요청했다. 애플의 차기 CEO로 여겨졌다가 2012년 해고된 스캇 포스탈 수석 부사장도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애플은 특허 소송에 앞서 최근 초기 아이폰 개발에 합류했던 엔지니어인 그렉 크리스티의 인터뷰를 미국 언론을 통해 내보내며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그렉 크리스티는 미국 내 특허를 받은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기술을 개발한 5명 중 1명이다. 그는 최근 WSJ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아이폰을 개발하던 때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애플이 자사 임직원들을 매체 인터뷰에 내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세운 특허기술은 2건으로 줄였다.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기록를 전송하는 기술과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등이다. 1차 특허소송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가능성 있는 특허를 선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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