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TV홈쇼핑 편성 중소기업 제품 검증작업에 나선다. TV홈쇼핑이 제각각 다른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관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번 검증에는 중소기업 제품 여부만을 확인할 뿐 프라임·심야 시간 등 편성시간대별 중소기업 비중이나, 제조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기반 중소벤처기업 비중 등을 포함하지 않아 TV홈쇼핑이 창조경제 수행에 일조하도록 정책적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과 관련)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무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TV홈쇼핑에는 다음 연도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신규 홈쇼핑 수요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각 TV홈쇼핑으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편성 자료를 확보해 다음 달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정부는 홈앤쇼핑과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홈쇼핑에는 재승인 기준 평가 대상 중소기업 비율로 80%와 65%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TV홈쇼핑에는 자발적으로 편성비율을 받아 재승인 평가에 참고하고 있다.
검증단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참여 인력과 운영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자료를 받아서 미심쩍은 부분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나가거나 담당자를 불러서 납품 제품과 대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 기준은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위탁생산(OEM) 제품을 포함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국내 농·수·축·임산물과 이의 단순 가공품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번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례로 원재료 등의 수입 경우 포장활동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창조경제 시대 제조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R&D 역량 결집 벤처 상품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홈쇼핑에 편성되는 족욕기는 업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이 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다”며 “기술이 집약돼 있는 제품이 아닌 단순 카피(복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벤처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서는 순수 R&D 기반의 벤처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며 “정부가 승인한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등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제품 기준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준배·한세희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