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한국형 선진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택 충전설비 의무화 등 소비자 위주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리더스포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전기차 민간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초기 시장 이미지가 향후 시장 활성화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충렬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지난해 제주 등에 민간보급을 해보니 공동주택에 사는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충전소·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른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70% 이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구역처럼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을 일정 공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 주택의 경우 집 앞 도로면 여유 공간을 충전인프라나 주차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민간 보급사업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아파트나 공공단지는 전기차 구매 신청조차 하지 못했는데, 변압기 증축 등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근희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 의무화를 통해 완속충전기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속도로나 도시외곽의 충전소 거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충전기가 공공주택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전기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안정성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자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친환경차 전용도로나 통행료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소비자 불안함을 더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도로나 충전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간 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다세대 공동 주택 충전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호 르노삼성 부장은 “개보수나 신규건축물에 충전인프라 설계를 적용하도록 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본 전기설비를 넣도록 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 권장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신규 건축물에 충전기 구축을 의무화하면 향후 추가 설비에 따른 경제성 효과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를 이용한 전기택시나 공공 아파트 대상 전기차 카셰어링, 렌터카 사업을 통해 민간 초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시장을 앞두고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이용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로운 산업에 따른 거부감을 낮추고 효율적인 전기차 운영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개명 제주대 교수는 “제주의 민간 보급 사례를 통해 보급부터 운영·정비, 사후관리까지 데이터를 체계할 필요가 있다”며 “충전 등 인프라 이용이 불편하면 전기차 시장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충전기 이용 절차 간소화와 이용자가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민간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전기 의무화 구축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필수 전기차리더스협회 회장은 “민간 차원의 충전인프라 사업자 법적 지위나 전력 재판매 등 전기차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켜 활성화를 방안을 집중 다룰 예정”이라며 “전기차 전용 주차장 등 충전인프라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교육과 충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