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이날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T 자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T ENS는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CP 판매 주관사가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지만 KT ENS가 대응할 자금 여유가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T ENS는 지난달 20일 453억원의 CP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으나 한달여 만에 만기가 돌아온 또 다른 CP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다.
KT ENS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한 데는 직원이 연루된 사상 최대 대출 사기 사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KT ENS는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강석 KT ENS 대표는 “협력사와 투자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관리를 통해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 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KT 계열사 사상 첫 법정관리 사례가 나오면서 부실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개편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분사된 계열사를 KT 본사에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