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창의자본`]대학은 지식재산 창출의 요람, 지재권 소유 누가해야 하나

대학은 사회공헌을 위한 창의인재 교육과 봉사, 연구 수행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 기업이나 연구소도 대학이 양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거나 대학에 연구를 의뢰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교육과 봉사, 연구로써 대학이 혁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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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권 확보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에 대학이 차지하는 원천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대학 내에서 창출된 IP권의 귀속 정책은 후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가 기술발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자를 존중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된다면 더욱 건강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이나 연구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학에 의뢰해 창출된 IP 소유권을 대학이 단독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IP권은 누가 소유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가 관건이며, 개발자가 소속된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의뢰한 기관이 소유하는지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이 소유한다면 연구자의 어떤 개발 범위까지 대학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IP권의 관리와 IP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의 책임소관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 협약 가이드라인’에서 IP권 정책을 대학 단독소유, 공동 소유, 기업 단독 소유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IP권이 공동소유가 되면 운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해외 유수대학의 표준 계약서를 참고 할 때, IP를 창출한 대학이 권리를 단독소유하고 산학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는 안의 장점을 부각 시키고 싶다. 기업이 단독 소유하면 해당 IP권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에 준해 대학에 보상하는 안이 있으나 보상정책은 단순치 않으며 그 영향을 분리해 산정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자인 대학이 단독 소유하면 대학의 개발자는 IP에 대한 운용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연구비를 투자한 기업이나 연구소는 이 결과를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먼저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할 것은 IP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IP권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비용을 미리 연구비에 포함시켜 놓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실험적인 연구에 몰두해야 할 대학은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 귀속된 IP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기술이전조직(TLO)의 역할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 때 기술이전 시 대학의 연구 개발자에 대한 보상정책 또한 중요하며, 전향적으로 지재권을 대학의 연구 개발자에게 귀속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우수한 TLO를 찾도록 자유를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대학의 연구자에게 소유권 귀속 주체의 결정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대학에서 발명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소유권을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허용해온 나라가 있다. 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된 특허의 소유권이 교수에게 귀속된다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이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된다. 개발자인 대학연구실 팀이 소유권을 가지면 기술이전을 위해 본교 TLO를 택할지 타 대학 또는 우수한 타 이전기관을 택할지는 경제논리에 자유롭게 맡길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기술 사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의무를 개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연구 개발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면 대학과 개발자는 IP권 실시로부터 발생한 수익 일정부분을 공유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양 주체 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는 개발자가 자칫 놓치기 쉬운 IP권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개발 차세대인력인 대학과 대학원 학생을 포함해서이며, 무엇보다 기술의 가치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개발자 스스로도 가지고 있어야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창출이 가능하며 IP권을 활용한 만족스러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대학에 의뢰하는 연구 테마는 시장 확보에 직결되는 IP권 창출과 직결될 확률이 높다. 고품질 IP 창출을 위해 개발자인 대학의 연구자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산학연 연구개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건전한 혁신 생태계가 형성 되어 대학뿐 아니라 연구 의뢰기관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손소영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sohn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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