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적용됐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이용 약관이 개선됐다.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확대해 앱 마켓 이용이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플래닛, LG전자, LG유플러스 국내 네 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이용 약관도 심사 중으로 조만간 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정한 조항은 △포괄적 계약 해지 △환불 불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부당한 책임 전가 △소비자 저작물 임의사용 다섯 개 부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진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임의·자의적 판단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항을 사용했다. 한 예로 KT는 종전 ‘사업자가 합리적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서비스를 해지해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환불 시기를 부당하게 늦출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 등이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정보·광고와 서비스 중단 등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부당면책 조항도 바로잡았다.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서비스 이용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이 삭제됐고 손해배상 의무는 책임소재와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불공정 약관 시정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까지 적용해야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 애플이 국내 기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본사와 협의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 애플과도 자진 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만약 본사 방침 등을 이유로 시정을 거부하더라도 시정명령 등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바일 거래 분야 불공정 약관 실태를 지속 점검해 개선하겠다고”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