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검토 발언으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역차별 우려를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업계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가 이를 빌미로 에너지 저감 자동차 개발에 소홀해선 곤란하다.
윤상직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생산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거나 그 수준을 크게 낮추는 후속 조치가 예상됐다.
탄소세는 저탄소차 구매를 늘리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엔 부담금, 적은 차량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한다. 문제는 수입차는 연비가 좋은 디젤차가 많은 반면에 국산은 대형차가 많아 이 제도로 인한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줄기차게 반대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해도 너무 시기가 이르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바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탄소세도 너무 앞서간 제도다. 전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에 취해 나온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국가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검토하는 것은 마땅하다. 정부가 스스로 내건 정책을 뒤집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정부가 업계 편을 든다는 오해를 딱 사기 좋은 사안이라서 더욱 그렇다.
이 점에서 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덜어주려 애쓰려 노력해야 한다. 윤 장관 발언이 나오자마자 자동차업계는 환영했지만 이걸로 그쳐선 곤란하다. 아무리 급이 다르다 해도 수입차는 보조금을, 국산차는 부담금을 적용할 상황 자체를 업계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번 재검토 발언을 계기로 연비부터 시작해 다양한 에너지 저감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역으로 이런 업계 노력이 이미 있었고 충분했다면 탄소세는 역차별이 아닌 보호주의 논란을 빚었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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