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 법안` 안행소위 통과

앞으로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이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우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더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소위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향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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