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후방카메라 반드시 설치해야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차량이 후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나 후진 경고음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밴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어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운전석 오른쪽에만 광각 실외 후사경을 달게 돼 있으나 이번에 이를 왼쪽까지 확대했다. 차량 문에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정지 표시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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