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실명제’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쉽고 명확하게 고지,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 및 판매실명제 전면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자체점검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장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첫장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해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판매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해 판매실명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설명서와 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점검도 의무화한다. 또 금감원의 검사·제재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등 개정을 1분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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